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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을 먹여 살리는 동안, 내 영혼은 무엇을 먹고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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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먹는 일’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먹을지 생각합니다. 냉장고를 열어 보고, 부족한 재료를 떠올리고, 장을 보러 갑니다.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고, 밥상을 차려 먹은 뒤에는 그릇을 치웁니다. 한 끼가 끝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음 끼니를 생각합니다. 먹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시간, 장을 보는 시간, 요리하고 치우는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시간까지 생각해 보면, 먹는 일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넓게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먹기 위해서만 돈을 버는 것은 아닙니다.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며, 가족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먹고산다’는 말이 삶 전체를 대신할 만큼, 먹는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이지.” “나는 먹기 위해 살아.” 웃으며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며 살아왔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음식을 먹는 일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이며, 몸을 돌보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있고, 한 식탁에 둘러앉는 것은 관계를 이어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고향의 음식에는 기억이 담겨 있고, 특별한 날에 함께 먹는 음식에는 기쁨과 축하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날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나누는 식사가 닫혀 있던 마음을 열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먹는 일이 하찮다거나, 식사에 쓰는 시간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세 끼가 옳은지, 두 끼가 옳은지를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질문입니다. 먹는 일이 이렇게 중요해지는 동안...

'장애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치매 부모님 모시는 가족 필독! 연말정산 '장애인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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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병원비 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경제적 혜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입니다. 많은 분이 "우리 부모님은 장애인 등록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장애인 공제를 받느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치매 환자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분류하여 장애인과 동일한 혜택 을 주고 있습니다. 5060 장년층과 직장인 자녀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치매 환자 가족 연말정산 꿀팁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장애인 등록 안 해도 가능!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세법(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가 있는 분들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정의 : 지론,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그리고 치매 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드시는 부모님이라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 를 당당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제 혜택 2가지)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소득세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인적공제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기존에 나이 조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조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 부모님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고 계셨다면, 여기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이 더해져 총 350만 원 소득공제 를 받게 됩니다. (※ 만약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

2026년 최신 국가 지원 치매 약값·치료비 지원 조건과 중위소득 120%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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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서 정밀 검사(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치매 진단 을 받게 되면, 가족들과 당사자의 마음에는 슬픔과 함께 한 가지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옵니다. 바로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약값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보건복지부 지침을 바탕으로 매달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 그리고 가장 까다로워하시는 '기준 중위소득 120%'를 내 건강보험료로 아주 쉽게 확인하는 방법 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 치료비, 얼마나 주나요? 정부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가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①지원 금액  환자 본인이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한 진료비와 약값 중 월 최대 3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 까지 실비로 지급합니다. ②지원 항목  치매 치료약 제약 비용 및 치매 약 처벌 당일의 병원 진료비(원인 진단비 제외)가 포함됩니다. 만약 월 치료비가 2만 5천 원이 나왔다면 2만 5천 원을 환급받고, 4만 원이 나왔다면 상한선인 3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매달 들어가는 약값을 고려하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인 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②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등)로 진단을 받고, 현재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 이어야 합니다. ③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기준 중위소득 120%' 내 건강보험료로 확인하기 많은 분이 "내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