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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치매 부모님 모시는 가족 필독! 연말정산 '장애인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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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병원비 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경제적 혜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입니다. 많은 분이 "우리 부모님은 장애인 등록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장애인 공제를 받느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치매 환자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분류하여 장애인과 동일한 혜택 을 주고 있습니다. 5060 장년층과 직장인 자녀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치매 환자 가족 연말정산 꿀팁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장애인 등록 안 해도 가능!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세법(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가 있는 분들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정의 : 지론,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그리고 치매 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드시는 부모님이라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 를 당당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제 혜택 2가지)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소득세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인적공제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기존에 나이 조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조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 부모님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고 계셨다면, 여기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이 더해져 총 350만 원 소득공제 를 받게 됩니다. (※ 만약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