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보는 것을 믿을까, 믿는 것을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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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현실을 다르게 바라보는 마음의 비밀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실을 보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한 뒤 선택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지심리학은 그 과정이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기억, 두려움과 기대를 통해 해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더 잘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겪고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서 민수기에 나오는 열두 정탐꾼의 이야기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매우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땅을 보고 돌아온 열두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열두 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살펴보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같은 땅을 걸었습니다. 같은 성읍을 보았고, 같은 주민들을 만났으며, 그 땅에서 난 풍성한 열매도 함께 보았습니다. 열두 사람 모두 가나안이 풍요로운 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그곳에 강한 민족과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사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 내린 결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말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얻을 수 있습니다.” 열 명은 위험을 보았고, 두 명은 가능성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열두 사람 모두 위험과 풍요를 함께 보았습니다. 차이는 무엇을 보았느냐보다, 본 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느냐 에 있었습니다. 열 명에게 거대한 성벽은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같은 성벽은 ‘쉽지 않지만 나아가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은 하나였지만, 그 현실에서 이끌어낸 미래는 서로 달랐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

'장애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치매 부모님 모시는 가족 필독! 연말정산 '장애인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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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매달 들어가는 약값과 병원비 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경제적 혜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입니다. 많은 분이 "우리 부모님은 장애인 등록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장애인 공제를 받느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치매 환자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분류하여 장애인과 동일한 혜택 을 주고 있습니다. 5060 장년층과 직장인 자녀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치매 환자 가족 연말정산 꿀팁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장애인 등록 안 해도 가능!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세법(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가 있는 분들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정의 : 지론,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그리고 치매 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꾸준히 약을 드시는 부모님이라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 를 당당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제 혜택 2가지)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면 소득세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인적공제 (기본공제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기존에 나이 조건(만 60세 이상)과 소득 조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해 부모님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고 계셨다면, 여기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이 더해져 총 350만 원 소득공제 를 받게 됩니다. (※ 만약 부모님 나이가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

2026년 최신 국가 지원 치매 약값·치료비 지원 조건과 중위소득 120%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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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서 정밀 검사(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치매 진단 을 받게 되면, 가족들과 당사자의 마음에는 슬픔과 함께 한 가지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옵니다. 바로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약값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보건복지부 지침을 바탕으로 매달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 그리고 가장 까다로워하시는 '기준 중위소득 120%'를 내 건강보험료로 아주 쉽게 확인하는 방법 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 치료비, 얼마나 주나요? 정부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환자가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①지원 금액  환자 본인이 병원과 약국에서 부담한 진료비와 약값 중 월 최대 3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 까지 실비로 지급합니다. ②지원 항목  치매 치료약 제약 비용 및 치매 약 처벌 당일의 병원 진료비(원인 진단비 제외)가 포함됩니다. 만약 월 치료비가 2만 5천 원이 나왔다면 2만 5천 원을 환급받고, 4만 원이 나왔다면 상한선인 3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매달 들어가는 약값을 고려하면 가계에 큰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3가지 필수 조건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인 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②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등)로 진단을 받고, 현재 치매 치료약을 복용 중 이어야 합니다. ③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여야 합니다. 3. 가장 중요한 '기준 중위소득 120%' 내 건강보험료로 확인하기 많은 분이 "내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